
상속
이 사건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것입니다. 피상속인은 여러 차례 결혼과 이혼을 거쳐 다양한 상속인을 두고 사망하였으며,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은 일부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 협의를 하였으나,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속인 중 일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상대방들이 주장한 기여분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상속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 공매처분된 재산은 상속비용으로 처리하고, 이미 분할 협의가 완료된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들의 기여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속재산 분할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들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