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조사를 개시하는 결정(이하 '개시결정')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개시결정이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개시결정이 단지 친일재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이로 인해 원고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개시결정은 원고들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전처분 신청이 있어야만 재산의 처분 등에 제한이 생긴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