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원고 A와 F은 2022년 9월 15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슬하에 1녀를 두었습니다. F은 결혼 초기부터 처가와 갈등을 겪었고, 원고와의 부부관계도 소원해지자 2024년 7월 12일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부부상담을 요청했으나 F은 거부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F은 2024년 8월 9일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이혼 소송의 1심 변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F은 2024년 6월 27일경 프리다이빙 교습 중 피고 C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F의 교제 사실을 알고 2024년 8월 6일경 피고의 근무지에서 이들이 만나는 현장을 사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F은 2024년 8월 15일 저녁 피고의 집에 갔다가 다음 날 출근하고, 2024년 8월 23일 피고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F은 결혼 초부터 처가와의 갈등, 부부관계 소원 등으로 문제가 있었으며 F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F은 2024년 7월 12일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F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4년 6월 27일경부터 피고 C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피고 C는 F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거나 피고의 집에서 밤을 보내는 등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확보한 뒤,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의 배우자 F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 C가 원고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배상액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1월 5일부터 2025년 9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배우자가 있는 F과 교제하는 부정행위를 통해 원고 A와 F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F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혼인생활 과정, 그리고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F이 이미 이혼에 관하여 논의 중이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 (예: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등 참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때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즉,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 중 누구에게든 손해배상 전액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C는 F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F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여 원고 A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혼인기간, 가족관계, 혼인생활 과정,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그리고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F이 이혼에 관하여 이미 논의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인지했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 사진, 동영상,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이혼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정도, 유책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