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2008년 5월 2일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 E와 F를 둔 부부였으나,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 이혼을 결정하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모든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특정 부동산의 1/2 지분을 넘겨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 3억 원을 2025년 1월부터 2027년 7월까지 6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공적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권은 서로 포기하고, 각자 명의의 다른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켰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신청인이 지정되었고, 신청인은 2024년 12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씩, 총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인은 자녀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피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당사자는 위 합의 내용 외에 이혼과 관련된 어떠한 추가적인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2008년 5월 2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부 간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신청인이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부부의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성립 여부,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과 비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자녀 양육비의 부담, 그리고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등을 포함하여 이혼에 따른 모든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부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에 이르는 모든 쟁점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합의는 이혼의 성립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자녀 양육 및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까지 차단함으로써 완전한 해결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시킨 성공적인 조정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민법 및 가사소송법의 주요 조항 및 법리를 바탕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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