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국제 결혼한 부부가 혼인신고 후 피고 배우자가 비자 문제로 한국에 입국하지 못해 오랜 기간 별거하다가 결국 이혼을 결정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7년 7월 18일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인 외국인 배우자는 비자 발급 문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부부는 혼인신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5년 가까이 별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피고의 소재마저 알 수 없게 되자, 원고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혼인신고 후 비자 문제로 입국하지 못하여 장기간 별거하고 소재마저 불분명할 경우,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러한 상황에서 공시송달을 통한 판결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피고가 혼인신고 이후 국내에 입국하지 못해 원고와 장기간 별거했고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준거법): 국제사법에 따라 국제결혼에서도 혼인 당사자 중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혼 청구에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비자 문제로 인한 장기간의 별거와 소재 불명 상태를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하여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즉,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회복 가능성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배우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소재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소송을 진행하여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제결혼 시 배우자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면 비자 발급 가능성 및 상대방 국가의 출입국 관련 법규를 미리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 문제로 인해 한국 입국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경우 장기간 별거로 이어져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떨어져 지내는 것을 넘어 부부로서의 공동 생활이 완전히 중단되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실제 서류가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배우자의 마지막 거주지나 연락처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국제 결혼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소재 파악을 시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 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본 사례와 같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