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고인이 된 부모님(망 H, 망 I)의 상속재산을 자녀들(A, C, E, G)이 나누는 과정에서 누가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했는지, 즉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청구인 A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부모님에게 약 3억 7천만 원을 송금하고 생활비와 치료비를 부담하며 부모님 재산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님이 A에게 차용증과 유서를 통해 토지를 주기로 약속했던 점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반면 상대방 C는 자신도 부모님께 약 2천 1백만 원을 송금하는 등 부양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기여분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30%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C의 주장은 특별한 기여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또한, 청구인 A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2억 5천 1백만 원과 유학비는 특별수익이 아닌 토지대금 정산이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청구인 A가 19/40 지분, 상대방 C, E, G이 각 7/40 지분으로 나누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모님(망 H, 망 I)이 순차적으로 돌아가시자, 네 명의 자녀(A, C, E, G)들이 남겨진 상속재산(부동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가족 간의 다툼입니다.
자녀 A는 자신이 부모님을 오랜 기간 특별히 모시고 경제적으로 지원했으며, 부모님의 재산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므로,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여분'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A는 구체적으로 부모님께 3억 7천만 원 이상을 송금했고, 부모님의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등의 기여를 주장하며 부모님이 작성해 준 차용증과 유서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른 자녀 C도 자신 역시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했으므로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맞섰습니다.
또한, 자녀들 간에는 A가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2억 5천 1백만 원과 유학비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가 부모님을 장기간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A에게 상속재산의 30% 기여분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상대방 C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A가 부모님에게서 받은 금전이 특별수익이 아닌 토지대금 정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청구인 A에게 더 많은 지분이 돌아가도록 분할되었습니다.
1.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고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다면, 이를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특별수익 특별수익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등을 의미하며, 상속재산 분할 시 이를 상속재산의 선급으로 보아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수차상속의 동시 판단 원칙 복수의 피상속인(이 사건에서는 망 H, 망 I 부모님)이 순차적으로 사망하였고, 이들의 상속인들이 모두 동일하며, 피상속인별로 상속재산을 구분하여 분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동시에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원의 재량입니다.
유사한 상속 다툼 상황에 놓이셨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