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피고가 대한민국 국적 취득 문제로 자취를 감춘 채 연락이 두절된 사실에 대해 이혼을 결정한 사건
이 사건은 2009년 2월 3일 혼인신고를 마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이유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으며, 공시송달(재판부가 피고에게 소송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절차)을 통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연락을 끊고 사라진 것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법적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인순 변호사
법무법인태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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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원 변호사
JY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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