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17년 1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한 명을 두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양측은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 분할 등에 대한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조정은 이혼, 재산 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그리고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1월 10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 E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본소로, 피고는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각자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결국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와 함께, 누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될 것인지, 자녀 양육비는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이혼에 따른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들이었습니다. 양측은 각자의 주장과 요구를 바탕으로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최종적으로 이혼합니다.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천만원을 2021년 1월 29일까지 지급하며, 미지급 시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합니다. 원고는 2021년 1월 29일까지 거주지에서 퇴거하며, 퇴거 시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자녀 E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 양육비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는 월 30만원씩, 2022년 1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4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면접교섭은 2020년 12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실시됩니다. 월 2회, 두 번째와 네 번째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숙박을 포함하여 진행되며, 초등학교 입학 후 여름방학 기간 동안 5박 6일, 설날 및 추석 연휴 기간 중 협의하여 각 1박 2일간 실시합니다. 면접교섭은 원고가 자녀의 주거지로 데리러 가고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면접교섭 일정 변경 시 최소 2일 전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협의해야 하며, 자녀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원고는 자녀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면접교섭 장소를 안전한 곳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위자료, 과거 양육비, 재산 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관련된 모든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합니다.
이 사건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의 양육, 면접교섭, 재산 분할 등 이혼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조정 합의를 이루어 법적 분쟁을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특히,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한 상세한 조건 설정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률 및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이혼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사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참고 사항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