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1989년에 혼인한 후, 피고의 건강 문제와 생활비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다가 2007년부터 별거를 시작한 부부의 이혼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생활비와 주식, 아파트 매각대금 등을 제공했으나, 피고는 별거 이후에도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요구하며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원고는 2018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생활비 지급을 점차 줄여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치료비 지출과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가출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그 책임이 쌍방에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인용되었으나, 피고의 과도한 치료비 지출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