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89년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1997년부터 저칼륨혈증 등의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태도에,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결국 원고는 2007년 아파트와 주식 약 8,570만원을 피고에게 넘겨주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별거 기간 동안 피고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6억 1천 5백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외에도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3억 원을 생활비와 치료비로 소진하며 월 평균 6백 4십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지속적으로 추가 생활비를 요구하자 2018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이후 생활비 지급액을 감액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고 이혼을 허용했지만,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부부는 아내의 오랜 질병과 이로 인한 남편의 불만, 아내의 서운함이 겹쳐 갈등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집을 나간 뒤 10년 넘게 별거하며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지속적으로 경제적 요구를 하자, 남편은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요구했으나, 아내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유책 배우자이므로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즉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 여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10년 이상 별거하며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은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집을 나간 원고와, 별거 후에도 원고에게 의존적인 생활 태도를 유지한 피고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과도한 지출 등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고,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일방적 가출 또한 정당한 이유 없는 동거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 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부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10년 이상의 장기간 별거와 관계 개선 노력 부재를 근거로 혼인 파탄을 인정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대법원 판례는 혼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원고의 책임보다 피고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은 남편과, 의존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여 갈등을 심화시킨 아내 양측에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책임이 대등하거나 원고에게 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장기간 별거는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년 이상의 별거 기간이 이혼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한쪽 배우자의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배우자 간의 갈등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지출이 과도한지는 객관적인 자료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판단되므로,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거 기간 중 생활비 지원 여부와 그 규모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오랜 기간 상당한 금액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는 경우,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큰 배우자만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집을 나간 경우라도 그 경위와 이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거 의무 위반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집을 나간 것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동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