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가 사망한 피보험자 K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C보험, G보험, I보험, P보험, T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원고는 K을 피보험자로 하여 여러 보험사와 상해사망 및 상해중환자실입원 등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는 선박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원고는 K의 상속인으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약관조항과 직업 변경 시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이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한 약관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보험사들로부터 각각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