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배우자 K이 선박에서 사망하자 K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5개 보험사(C, G, I, P, T보험)에 상해사망보험금 및 입원비, 수술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들은 K이 선박승무원으로서 직무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는 약관 조항(이 사건 제1약관조항)과, 직업 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약관 조항(이 사건 제2약관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K의 가족관계, 채권양도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채권양도가 소송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체결 시 면책 및 해지 사유가 되는 중요한 약관 조항(이 사건 제1, 2약관조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보험사들에게 총 127,2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K과 여러 보험사 사이에 상해사망 및 입원, 수술 관련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은 2022년 3월 23일 선박(부선)에서 선두(선박의 책임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022년 3월 28일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습니다. K의 사망 후 원고 A는 K의 자녀인 M과 N으로부터 보험금 청구권 일체를 양도받아 보험사들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들은 K이 선박승무원으로서 직무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사건 제1약관조항)과, K이 보험 계약 체결 후 직업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통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는 약관(이 사건 제2약관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자녀들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행위가 소송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총 127,200,000원 및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 계약 시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명시·설명의무)를 강조한 사례입니다. 특히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면책 조항이나 직업 변경 통지의무와 같은 내용은 일반적인 지식으로 알기 어려운 중요한 내용이므로, 보험사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채권 양도가 소송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