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무등록,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을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은 1년간 집행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8월 16일 오후 5시 56분경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123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의 한 편도 3차로를 직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곳 3차로에는 D 버스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해 있었는데,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 E의 왼쪽 발 부분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목 타박상을 입게 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면허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의 위법성,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행위의 위법성,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행위의 위법성, 이러한 여러 범죄 사실이 경합범으로 처리될 때의 적절한 양형 판단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합니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을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으로써 다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다치게 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 및 제46조 제2항 제2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했으므로 해당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154조 제2호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형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무면허 운전이라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정황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피고인의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미납 시 하루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하는 동시에, 해당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형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벌금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전할 때는 반드시 유효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운행 가능한 모든 자동차와 이륜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의무보험 없이 운전하는 것은 사고 발생 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버스 정류장 등 승하차가 빈번한 곳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재범 방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