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1년 8월 16일 오후 5시 56분경, 부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123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버스에서 하차 중이던 24세 여성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오토바이로 충돌시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했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그리고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