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어선 D호의 갑판원으로 근무하던 망인 E이 조업 중 양망기(그물 감는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망인의 유족인 배우자와 딸이 선박 소유주이자 사용자인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며, 선원법상 유족보상금과 장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총 3억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사고는 망인과 선원들의 부주의로 발생했으며, 이미 선박 관련 보험을 통해 유족보상금 약 1억 9천 6백만 원을 지급 완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망인의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망인에게도 위험한 작업 중 스스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유족보상금 1억 9천 6백만 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고, 망인 및 유족의 위자료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 A(배우자)에게 36,887,629원, 원고 B(딸)에게 22,925,0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E은 2017년 5월 1일부터 피고 주식회사 C 소속의 어선 D호에서 갑판원으로 근무했습니다. 2018년 8월 4일 18시 50분경, 이 선박이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양망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갑판장 F이 양망기로 그물을 감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양망기에서 풀리던 줄이 반대방향으로 감기면서 갑판장 F의 다리가 양망기에 딸려 올라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목격한 망인 E은 급하게 양망기를 정지시키기 위해 달려가던 순간, 그물줄이 감기던 양망기에 신체 상부가 끼여 압착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망인 E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흉부 압착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선장 G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도 6급 항해사 업무 2개월 정지 및 직무교육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와 딸인 원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선원법에 따른 유족보상 및 장제비도 요구했습니다. 한편, 수산업협동조합은 2019년 3월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들에게 유족보상금 196,670,000원을 공탁했으며, 원고들은 이 공탁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망인 E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선장 G이 선원들에게 작업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안전관리 교육을 철저히 하며, 안전 감시 및 비상시 조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망인 E 또한 위험한 어로 작업 특성상 양망기 작업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스스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습니다.
위자료는 망인에게 40,000,000원, 원고 A(배우자)에게 10,000,000원, 원고 B(딸)에게 5,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상속관계에 따라 망인의 손해배상채권(4,812,715원)과 망인의 위자료채권(40,000,000원)을 합산한 44,812,715원을 원고 A가 3/5, 원고 B가 2/5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6,887,629원(= 상속금액 26,887,629원 +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에게 22,925,086원(= 상속금액 17,925,086원 + 고유 위자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해 2018. 8. 5.부터 2022.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선원법상 유족보상금 및 장제비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이미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96,670,000원을 공탁받아 수령했으므로, 추가적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어선 조업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선박 소유주이자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선원 본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으며, 이미 지급된 유족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유족들에게 총 5천9백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