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2024년 10월 29일 부산 금정구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좌회전하던 포터 화물차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8세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약 8주의 대퇴골 골절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0월 29일 오전 10시 50분경 부산 금정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통행이 빈번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잠시 정지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운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78세 피해자 D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의 전방 좌측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 및 그로 인한 상해 발생 시 형사 책임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와 '형법 제268조'가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 제6호는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보험 처리 시 형사처벌 면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위 법령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항상 서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는 언제든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단순 합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