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건설사에 노조원 고용 및 금품 요구한 피고인, 공갈죄 무죄 판결 피고인이 건설사에 노조원 고용 및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H I연맹 J조합 K지부 L지대 부지대장으로, 건설사들에게 조합원을 고용하거나 금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집회 개최와 노동청 고발 등으로 공사 현장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경 F 주식회사의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노조원 채용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매월 50만 원씩 7개월간 지급하는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압박하여 총 35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교섭담당자로서 단체교섭을 진행할 권한이 있었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겁을 먹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자의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도현 변호사
건설법률원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6번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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