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피고인은 건설 노동조합의 부지대장으로,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거나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 했다는 이유로 공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건설사 현장소장에게 노조원 7명 고용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매월 50만 원씩 7개월간 노조 전임자 임금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집회 신고 사실을 언급한 후, 총 35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협박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사 측도 자의적 선택에 따라 협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노동조합 부지대장으로서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거나, 대신 노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건설사 현장소장 E는 피고인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집회 개최나 노동청 고발 등으로 공사 진행이 방해될 것을 우려하여 월 50만 원씩 7개월, 총 350만 원을 지급하는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갈로 보아 기소했으나, 피고인 측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가 형법상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 행사와 공갈죄 성립 요건인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협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형법상 공갈죄의 성립 요건: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갈'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지 않아도 되며, 묵시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 실행과 공갈죄의 한계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권리자가 권리 실행의 수단으로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목적)과 객관적인 측면(방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노조 전임비 요구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 활동의 일환이었고, 집회 신고 등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협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의 구성요건 중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와 불법적인 협박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노조 활동을 통해 금품을 요구했더라도, 그 요구 방식이나 내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의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면 공갈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 측에서 노동조합의 금품 요구에 응한 경우, 그 동기가 단순히 공사 방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나 현장 안정화를 위한 자율적인 판단이었다고 인정될 경우 공갈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요구된 금액이 현장의 규모나 관행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공갈죄 성립에 대한 부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권한을 가지고 있고, 건설 현장에 조합원들이 이미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협약은 정당한 노사 관계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