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원고 A는 2023년 4월 5일 비가 오던 부산 감천항 부두에서 선박 간 밧줄 연결 작업을 하던 중, 빗물에 밧줄이 미끄러지면서 배와 배 사이에 우측 팔 전완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상완골 골절 등 중상을 입어 사지절단술과 단단성형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날, 선박회사 소속 근로자가 배와 배 사이 밧줄을 연결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던 중 밧줄이 미끄러져 팔이 끼이는 중대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자는 이 사고로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고, 회사가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분쟁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근로자 측의 과실 여부, 그리고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피고 회사가 비 오는 날 작업 지시 시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범위, 원고의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액 산정 시 책임 제한 비율, 원고의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향후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구체적인 금액 산정.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총 48,436,02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불법행위 발생일인 2023년 4월 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5월 2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3/4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좋지 않은 기상 상황에서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도 위험한 기상 상황에서 작업 시 충분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향후치료비 3,436,020원(원금 4,908,600원에서 70% 적용)과 위자료 45,000,000원을 합한 48,436,020원입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민법상 신의칙):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상계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6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과 더불어 원고의 주의의무 소홀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 불법행위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일인 2023년 4월 5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안전 조치 철저: 악천후나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한 안전 장비와 작업 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주의 의무: 근로자 또한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적극적으로 안전 조치를 요구하거나 작업 환경 개선을 요청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와 손해배상: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이므로 사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고려: 사고 발생의 원인이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일부 있는 경우, 법원은 각자의 과실 비율을 따져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와 각자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항목: 상해 사고 시에는 치료비, 일실수입, 장해로 인한 손해,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항목은 구체적인 증거와 법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