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성형외과 의사로, 2018년 1월 23일, 3월 8일, 그리고 5월 25일에 걸쳐 피해자 E에게 턱 끝 부위 필러 제거와 관련된 시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트리암시놀론을 과다하게 주사하고,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서브시전 시술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턱의 비후성 반흔(비대성 흉터)이 동반된 피부 함몰 등의 상해를 입혔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시술이 피해자의 상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이미 다른 병원에서 여러 시술을 받았고, 피고인의 병원 방문 전후로 다른 병원에서 추가 시술을 받은 사실, 그리고 피고인이 사용한 트리암시놀론의 양이 과다했다는 명확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