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16년 6월 9일 저녁 술자리에서 만난 학교 후배인 피해자 오OO(여, 21세)를 술에 취하게 한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했습니다. 또한, 다른 날짜에는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몰래 나체 상태를 촬영했고,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김OO(여, 21세)의 나체 상태를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김OO를 두 차례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고, 폭행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고, 학교에서 제적당하는 등의 사회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에서 22년 6월 사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