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개월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1심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1심에서 고려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항소 기각 사유에 해당하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단지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형량을 변경하기 어렵고,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양형 자료나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더욱 가중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1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유리한 사정이 명백하게 밝혀져야만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증거 자료나 깊이 있는 반성 등 1심과 다른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