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B는 비의료인 L과 공모하여 여러 병원에서 실제 치료가 필요 없는 기간 동안 허위로 입원하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치료를 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B는 자신은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을 뿐 허위 보험금 취득 사실이 없으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비의료인인 L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병원들에서 의학적 필요 없이 입원하고, 의사의 처방이 아닌 L의 지시에 따라 비급여 주사나 도수치료 등을 받으면서 마치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특히 L은 진단 병명에 상관없이 특정 기간(질병의 경우 3주)의 입원을 정해두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유도했으며, 피고인 B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하며 보험사기 공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비의료인 L에 의해 입·퇴원이 결정되었고 의사의 회진이나 처방 없이 치료가 이루어진 점, L의 지시에 따라 도수치료를 받았고 비급여 주사를 맞았다는 진술, 간호조무사의 피고인 B가 병실에 없거나 치료 없이 있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은 새로운 객관적 사유 없이 1심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그 판단을 유지하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사실 인정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2.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 및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어떤 권리행위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할 때, 그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을 지급받을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회로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장기간 입원 등을 통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병원 입원 및 치료 시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비의료인이 입퇴원을 결정하거나 치료 내용을 지시하는 병원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아픈 부분이 있더라도, 입원의 필요성이나 치료 기간을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받은 치료 내용이 의사의 처방과 일치하는지 항상 확인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치료는 피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목적이므로, 이를 초과하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