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의 사업체 'C'의 명의를 지인 F에게 빌려주었으며, F은 이 명의로 'G' 업체에 약 10억 2천만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5매를 발급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대가로 F으로부터 매월 77만 원을 받았고, 결국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실제 재화나 용역 거래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대여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명의 대여에 필요한 사업자 정보와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F과의 공모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8월경, 부산 금정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신의 업체 'C'의 대표자였습니다. 지인 F이 운영하는 'E' 업체의 거래처인 'G'에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F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77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C'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F에게 공인인증서, 'C' 사업자 계좌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F은 2022년 8월 8일부터 같은 해 11월 29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21,710,45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C' 명의로 'G'에 발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지인 F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거래가 있었더라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경우 이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심문조서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갖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F에게 사업자 명의와 함께 공인인증서, 사업자 통장,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고 매월 77만 원을 대가로 받은 사실을 종합하여, F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에 가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실제 재화나 용역 거래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누락)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다른 증인들의 진술, 부가가치세 조사 보고서, 금융거래 내역 등 다른 증거들을 통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의무 위반): 이 조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리 해설: 대법원 판례(2007도10502, 2013도10554, 2008도1715 판결 등)에 따르면, 이 조항은 단순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가 아니라면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업체 'C'가 'G'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C'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도록 하였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법리 해설: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모두를 주범으로 간주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는 F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사업자 명의와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통장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으로써 F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하고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리 해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F의 부탁), 가담 정도(상대적으로 가벼운 편),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크지 않음), 동종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선고된 형량을 유예받는 제도로, 해당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진술서 등에 대한 증거능력):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나 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법리 해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조서와 같이 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진술거부권 고지나 변호인 조력권 보장 등 절차적 적법성도 고려됩니다.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서류의 방식):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법리 해설: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의 내용 정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조세범칙 심문조서는 작성자(I)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어 있었고, 재판부는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류는 무효이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 대여의 위험성: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행위라 할지라도, 관련 서류나 도구(공인인증서, 통장, 체크카드 등)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범죄 공모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명의대여자는 실제 행위자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의 범위: 실제 재화나 용역이 오고 갔더라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실제 거래 당사자와 다르면 이는 조세범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조세범죄의 심각성: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 관련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세수 확보를 방해하고 세무 행정에 혼란을 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거능력 판단: 수사기관이 아닌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판단되며,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 서류 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더라도 다른 증거들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서 하나만으로 모든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범행 가담 정도와 양형: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거나,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