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판결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1%의 만취 상태에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E, F, G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H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과의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태양 변호사
법무법인 건영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2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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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5
교통사고/도주 1
음주/무면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