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양육
뇌경색을 앓던 남편이자 할아버지가 운전 문제로 아내와 다투던 중 망치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이를 말리려던 손녀를 폭행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4년 4월 13일 저녁, 뇌경색 등 지병이 있는 피고인 A가 운전을 하려 하자 아내 B가 자동차 열쇠를 가져가며 막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총 길이 30cm의 망치를 들고 식탁을 치며 아내 B에게 자동차 열쇠를 내놓지 않으면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아내 B의 팔을 잡고 소파와 매트리스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손녀 C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손녀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주거지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녀가 피고인을 쫓아가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손녀의 목을 손으로 1회 졸라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아내를 협박한 행위와, 이를 제지하려는 미성년 손녀를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 특수협박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를 협박하고 아동인 손녀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일반적인 협박보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아내를 위협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여 특수협박죄로 처벌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손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아동학대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량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특수협박과 아동학대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즉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수강명령):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된 근거가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라 할지라도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를 위협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인 특수협박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인 가족 구성원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 아동학대이며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내 폭력이나 아동학대 상황을 목격했다면 적극적으로 경찰(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손녀 C와 같이 신고하려는 행동은 매우 올바른 대처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행위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건강 상태, 자백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단순히 형사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범 예방을 위한 강의 수강 명령 등 추가적인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