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배우자 C와 피고 B의 부적절한 관계가 혼인 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 B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원고 A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5월 12일 배우자 C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 B는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원고의 배우자 C와 여러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나 밀회하고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도 데이트해줘서 고마워♥'와 같은 애정 표현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내일 같이 눕자♡'라며 만남을 약속하고, 술에 취해 포옹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고 B와 C는 2024년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풀빌라에 함께 숙박하며 뽀뽀하는 사진을 촬영하고,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만들어 둘만 볼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진지하게 임신한 것 같아'라는 문자를 보내며 임신 착상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피고 B는 모텔에서 C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주고받았으며, '유부남 연애 규칙'이라며 주말 연락 안 하기, 애들 이야기 묻지 않기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지면서 원고 A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에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배우자와 제3자 간의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때, 제3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위자료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4년 6월 22일부터 2024년 12월 19일까지 연 5%이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B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책임 범위 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에 해당하며,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