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제공한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임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과 업무대행비의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 및 기망에 의한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유효하며, 업무대행비는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공한 안심보장증서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이로 인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추인 결의 주장은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계약이 무효인 이상 업무대행비 반환 불가 조항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납부한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