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금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원고들은 해당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의 총유물 처분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고, 이로 인해 전체 조합 가입 계약 또한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환불보장 약정의 무효를 인정하고, 이 약정이 없었다면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원고들의 의사를 받아들여 전체 가입 계약도 무효로 보아, 피고 조합에게 원고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받은 '안심보장증서'에 사업 무산 시 납입금 전액 환불 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사업 진행이 지연되자 조합원들이 이 약정의 유효성을 문제 삼아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조합은 약정의 무효성 및 유효한 추인, 또는 조합원들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의 총유물 처분으로서 유효한지, 약정이 무효일 경우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 피고 조합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지, 환불금의 범위와 이자 계산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지역주택조합이 원고 A에게 88,276,000원, 원고 B에게 67,796,000원, 원고 C에게 91,152,000원, 원고 D에게 81,64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년 3월 25일부터 2025년 7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대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원 분담금이라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는데 조합 규약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약정의 무효로 인해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조합이 제시한 '창립총회 추인', '가계약금 납부' 또는 '사업 진행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B이 제3자에게 납부한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조합 명의의 영수증이 발급되었고 인장의 진정성이 인정되어 반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피고 조합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악의의 수익자였다고 볼 증거는 없었으므로, 이자 지급 시점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24년 3월 25일부터로 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본 판례에서는 피고 조합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은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과 관련된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 규약에 따르거나 총회 결의를 거쳐야 유효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원칙에 따라, 무효인 환불보장 약정이 없었더라면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전체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새로운 법률행위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지만, 사업 진행 상황만으로 계약 무효 주장을 제약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제공되는 환불보장 약정은 반드시 조합 규약에 근거가 있는지, 또는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체결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로 판단된다면, 해당 약정이 조합 가입 결정에 중요한 요소였음이 인정될 경우 전체 가입 계약도 무효가 되어 납입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금을 납부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공식 계좌로 입금하고, 모든 납입 증빙 자료와 조합 명의의 영수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예상과 다를 경우, 소송 제기 시 이자 발생 시점이 소장 송달일로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