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양육 · 기타 가사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이혼 소동 중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2년이 부여된 판결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에게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아동 D를 포함한 아동들이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명된 점, 그리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정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국제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전체 사건 107
상해 7
양육 1
기타 가사 4
박종삼 변호사
법무법인 로윈 부산점 ·
부산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부산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전체 사건 38
상해 1
양육 1
기타 가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