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3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자 피고 B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였고, 이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부부 공동생활 침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보아 민사법원의 관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와 피고 B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의 위자료 청구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인지 아니면 민사법원의 관할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소송의 종류와 관할 법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배우자 C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고 소 제기 이후에 C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가 이를 원용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명시적으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민사법원의 관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 따르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이는 이혼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들을 가정법원에서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배우자 C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고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도 명시적으로 청구를 변경하지 않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을 인용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되었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것이 없을 경우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구체적인 항소이유나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민사법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전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며 후자는 민사법원 관할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부정행위만을 이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민사법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하려면 명시적인 청구 변경이 필요합니다. 관할 법원 문제는 소송 초기부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떤 유형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