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피고가 원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판단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님을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하여 가정을 파탄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므로 민사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주장했고, 원고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C는 이혼에 이르렀으나, 원고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청구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의 실질적인 청구원인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으며, 민사법원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판결은 이러한 판단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으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승유 변호사
흰여울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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