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피고와 선박 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의 디자인으로 부산항만공사 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낙찰금액의 1.2%인 1억 8백 7십 2만 원을 용역비로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추가 계약에 대한 예약채무 불이행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면한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예약채무를 불이행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추가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절약된 비용 864,393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백 8십 5만 5천 6백 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부산항만공사의 'C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선박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선박 디자인으로 입찰에 응하여 90억 6천만 원에 사업을 수주했으나, 이후 발주처와의 협상 과정에서 디자인을 수정하여 최종 선박디자인을 확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사업을 낙찰받았으므로 낙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108,720,000원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조항이 추가 용역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는 예약의 계약관계를 정한 것이며, 설령 손해배상 책임이 있더라도 원고가 본 계약 체결과 이행에 이르지 않음으로써 지출을 면하게 된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 낙찰 시 원고와 추가 용역계약을 체결할 의무(예약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만약 예약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원고가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이르지 않음으로써 지출을 면하게 된 직간접적인 비용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7,855,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2월 9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 낙찰 시 원고와 추가 용역계약을 체결할 의무(예약채무)를 불이행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당초 청구액인 1억 8백 7십 2만 원에서 원고가 지출을 면하게 된 비용 864,393원이 공제된 1억 7백 8십 5만 5천 6백 7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예약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예약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낙찰받을 경우 원고와 낙찰대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하는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약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2011다41659 판결)에 따르면, 예약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로 인해 본계약이 체결 및 이행되지 못하여 상대방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상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예약채무 불이행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및 공제: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본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받는 사람이 본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이르지 않음으로써 지출을 면하게 된 직간접적인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낙찰 이후 스스로 디자인 작업을 마무리하여 최종 선박디자인을 완성하였고, 원고가 추가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절약된 디자이너 노임 상당액 864,393원이 원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추가 용역계약 체결이라는 예약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신속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이며 본 판결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성공 조건부 보상이나 추가 업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예약 계약의 경우, 본 계약 체결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불이행되었더라도 자신이 면하게 된 직간접적인 비용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비용 내역을 잘 정리하고 입증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 계약에서 초기 디자인 작업의 대가가 시장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경우, 추후 사업 성공 시의 보상 조건 등을 반드시 명확히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