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I대학교가 실시한 전임교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원고가 탈락한 것에 대해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며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첫 번째 채용 공고에 지원했으나 탈락했고, 두 번째 채용 공고에도 지원했지만 차순위자로 선정되어 최종적으로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채용 과정에서 다른 지원자인 G가 박사학위 논문을 부적절하게 분할하여 제출했고, 심사위원 중 한 명이 G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다른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어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다른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채용 과정에서 무효가 인정될 경우 원고가 채용될 가능성이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용 과정에서 G의 연구실적 평가가 부적절했다거나 심사위원 H가 제척 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제1차와 제2차 채용 과정이 G을 채용하기 위해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