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가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피고 B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 B가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하여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에게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패소하자 원고는 10,000,000원으로 청구액을 낮추어 항소하였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유부남임을 언제 인지했는지, 그리고 피고 B가 C가 유부남임을 인지한 이후에도 C와의 관계를 지속하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 B가 2021년 9월 27일 이후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방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2021년 10월 3일 이후 C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하는 점, 2021년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병가를 내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21년 10월 3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같이 타고 이동하여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위자료) 청구는 이 불법행위에 기반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거나 심히 훼손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법리: 법원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에 방해를 초래하는 모든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단순히 부적절한 만남을 넘어 배우자 일방과 상대방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부부공동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C의 결혼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그 이후의 관계 지속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부족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때 적용되는 절차법 조항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추가적인 설명 없이 그 이유를 인용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면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관계 인지 시점 이후의 만남이나 연락 내역, 특히 관계 지속 의사를 나타내는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결혼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불분명하고, 인지 후 관계를 단절하려 노력한 정황(병가 사용, 특정 날짜 이후 관계 정리 주장)이 참작되었습니다. 단순히 함께 식사를 한 사실만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