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제기한 본소 청구와 관련하여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으나, 피고들의 반소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어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 원고만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으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고 상속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부담한 병원비와 간병 노력이 망인의 전 재산을 증여받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