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생계 곤란, 운전 필요성, 짧은 운전 거리, 음주운전 전력 없음 등을 주장하며 면허취소 처분이 과도하다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 단속의 공익적 필요성과 처분 기준의 합법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9월 30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은 2021년 10월 22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직업전문학교에 근무하며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면허 취소 시 소득 감소로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 음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고 운전 거리도 짧았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이 내린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운전면허취소로 인한 운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았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면허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비추어 볼 때 혈중알코올농도 0.103%로 운전한 원고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03%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서 정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어긋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위반 행위의 내용과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10812 판결 등)에 따르면,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주취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음주운전 방지를 통한 일반예방이라는 뚜렷한 공익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위반 행위이며, 법원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공익적 목적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허취소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의 직업적 필요성, 생계 곤란, 운전 거리의 짧음, 과거 전력 없음 등의 사유만으로는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되므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