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성매매 업소(키스방)에 고용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는 키스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미성년자 고용 알선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연령확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C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18세 청소년 E을 D 키스방에 고용하도록 알선하고 시간당 1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D, B, AQ 등이 운영하는 여러 키스방에 수십 명의 성인 여성을 모집하여 소개해주고 시간당 1만 원씩 대가를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부산의 'M' 키스방을 운영하며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 등을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C는 'M' 키스방 종업원으로 2021년 6월 19일 남자 손님 BV와 유사성교행위를 통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해당 일시에 키스방에 출근하지 않았고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피고인 A가 미성년자 E을 성매매 업소에 고용하도록 알선한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및 연령확인 의무의 범위, 피고인 A와 B의 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성매매 알선 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의 추징 금액 산정, 피고인 C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 및 증명 부족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 제한, 11,570,000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매매알선방지 강의 80시간 수강, 13,920,000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C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무죄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고용 알선과 다수 성인 여성 성매매 알선 혐의로 실형 6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키스방 운영을 통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의 미성년자 고용 알선에 대해서는 신분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C는 성매매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특히 영업 장부와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4호는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 또는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업소에서 종업원을 고용할 때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연령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유사성교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 행위나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 장소,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행위 내용, 성적 만족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범죄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나 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증거에 의해 특정 가능해야 합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철저한 신분증 확인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 미성년자 고용 알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위조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러 방법으로 연령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매매 알선 등으로 인한 범죄 수익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성매매 횟수, 금액 등 수익 액수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여 수익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추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성교행위'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삽입 행위나 이에 준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행위 내용, 성적 만족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영업 장부나 증인의 진술은 그 자체의 신빙성이 중요하며 다른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거나 정황상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나 증인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반면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