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6세 미성년 피해자 C를 2017년 11월 22일 폭행하여 강간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중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고,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며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첫 성관계 시 폭행·협박 사실이 없었고 동영상 유포 협박은 장난이었다며 이후 모든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5년간의 집행유예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기각되었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성년 피해자 C를 처음에는 폭행으로, 이후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빌미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지속적으로 성폭행 및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며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사실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적용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이와 별도로 검사가 청구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관계 다음 날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고, 피임 없이 성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 캡쳐본 전송, 반복적인 동영상 내용 묘사 및 성관계 요구, 그리고 '개보지 만나서 박으면서 보여주고 싶은데~' 등의 메시지는 피해자에게 동영상 유출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하는 해악의 고지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만 17세의 고등학생이었고, 동영상 유포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심리적 압박을 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범행 수법과 횟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전과 없음, 재범 방지 가능성,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아청법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아동·청소년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16세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성관계를 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면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구 아청법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아청법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사실에 적용되었습니다.
구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의 동의 없는 촬영 행위에 적용되었으나, 더 무거운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해당 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협박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협박은 반드시 명시적이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라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원칙: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하므로 피해자의 반응이나 태도만을 가지고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진술 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증거(예: 사후피임약 처방 기록, 카카오톡 대화)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했습니다.
형법상 경합범 가중 및 집행유예: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으며,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고통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 특정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해당 명령들이 기각되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은 불법 촬영물로 간주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성범죄에 해당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두려움 때문에 즉시 저항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의 반응만으로 성폭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메시지 내역, 녹취, 병원 기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전자장치 부착이나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