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보험사기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공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D는 친구 E의 소개로 피고인 A와 만나 보험사기를 계획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함께 피고인 B, F을 소개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였고, 일부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나 차량수리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D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피고인 D는 법정에서 고의사고가 아니라고 허위 증언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지급받은 피해금액이 변제된 점, 피고인 D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 B, C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피고인 D에게는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를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