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인 시어머니가 사망한 아들이 보관하던 돈 3억 3천만 원을 피고인 며느리가 반환하기로 약속했다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각서의 내용이 명확한 반환 약정이 아니며 원고가 아들에게 돈을 맡긴 사실과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의 아들 C가 2018년 3월 13일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아들 사망 후 며칠 뒤인 3월 22일경, 원고는 아들의 배우자인 피고 B로부터 '원고가 망인에게 맡긴 돈 3억 3천을 찾아서 돌려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각서를 근거로 피고가 아들이 보관하던 자신의 돈 3억 3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피고가 이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각서의 취지가 원고가 맡긴 돈이 확인되면 반환하겠다는 조건부 약정이며, 실제로 원고가 아들에게 맡긴 돈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이미 원고의 다른 자손들에게 지급되어 반환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강요로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착오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작성한 각서의 문언, 작성 경위, 작성 직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각서가 피고가 원고에게 3억 3천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아니라, 사망한 아들의 재산을 조사하여 원고가 맡긴 돈이 확인되면 반환하겠다는 조건부 약정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망인에게 3억 3천만 원을 맡겼다는 임치 사실에 대해서도, 원고와 망인 사이에 상당한 금전거래가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망인이 원고의 자손들에게 지급한 돈의 합계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임치금을 초과하고, 망인이 원고의 지시로 그 돈을 원고의 자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임치금이 이미 반환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임치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 해석의 원칙'과 '임치 계약'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신중해야 합니다. 돈을 맡기거나 빌려줄 때는 반드시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왜 주었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지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체 내역만으로는 그 돈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각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는 애매모호한 표현 대신 정확한 금액, 변제 기한, 조건 등을 명시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의 보관인이나 관리인이 변경될 경우, 기존의 금전거래 내역을 명확히 인수인계하고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