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공군 장교인 원고가 군인과 불륜 관계를 지속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와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등 처분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공군 장교로서 다음과 같은 징계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조사 과정의 위법성, 진술조서의 무효, 근무지 무단이탈 사실 부인, 징계 양정의 부당성 등)을 모두 배척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