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오랜 운전 업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업무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료기록 감정 결과 또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버스 운전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하던 중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상병이 자신의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이에 A는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랜 기간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한 운전기사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업무로 인해 악화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1심 진료기록감정 결과의 신뢰성 여부입니다.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씨의 어깨 질환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 경과로 해석되며, 과거 치료 이력과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볼 때 업무 종사기간에 비례하여 악화되거나 치료 횟수가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 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등은 법원의 감정인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형버스 운전기사의 장기간 운전이 회전근개 파열을 초래할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보상합니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질병의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부담스러운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원고)는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병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업무의 내용과 상병의 발생 및 악화 기전 사이에 의학적,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가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 속도를 훨씬 넘어설 정도로 악화시켰거나, 업무가 새로운 질병을 유발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질환이 진행되던 중에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진료기록 감정 촉탁 등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며, 이러한 감정 결과는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의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만 그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추가적인 설명만 덧붙이는 방식으로 인용했음을 나타냅니다.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의학적 근거(진료 기록, 감정 결과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학 전문가의 소견서나 감정서의 내용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작업 환경, 작업 강도, 작업 자세, 작업 시간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내부 지침(예: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지침)은 법원의 판단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 재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판정 시에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직업군의 업무상 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 기준은 그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이 아닌 버스 운전원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