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조합의 지점장이던 원고 A가 담당 직원의 대규모 사기 대출 범행을 관리 감독 소홀로 방치하고 임직원 간 사적 금전 거래를 한 이유로 소속 조합으로부터 징계면직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관리 감독 소홀 및 사적 거래는 징계 사유가 되며, 조합의 해고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해고가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1996년 B조합에 입사하여 2014년부터 구덕지점장으로 자동차담보대출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별정직 계약직원 F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약 2년 7개월간 자동차등록증, 원부 등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통해 B조합으로부터 총 134회에 걸쳐 약 116억 원 상당의 자동차담보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감독기관인 E단체 부산지역본부의 감사 결과, 원고 A는 F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화물차 사기대출 방치, 임직원 사적 거래 등의 비위 사실이 적발되어 징계면직 지시를 받았습니다. B조합은 이 지시에 따라 2018년 1월 원고 A를 징계면직하고, A의 재심 청구도 기각하여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은 F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관리·감독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고,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해고는 과도한 징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F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0년이 확정되었고, B조합은 원고 A를 F의 범행 관련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원고 A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원 A의 대규모 사기 대출 방치 및 사적 거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B조합의 A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무효인지 여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법원은 원고 A가 F의 사기 대출 범행에 직접 가담하거나 횡령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담당 지점장으로서 대출 관련 실지 조사 및 서류 진위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약 116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대출을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직원 간 사적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비위 행위가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피고 B조합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조합의 해고 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의 징계재량권 법리에 따르면,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속하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해고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피고 B조합의 인사규정 제60조는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질서 문란 등의 징계 사유를 규정하며, 원고의 관리·감독 소홀 및 사적 거래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규정 제61조 제2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는데, 법원은 원고의 관리·감독 소홀이 이 조항의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사규정 제68조 단서조항은 감독기관의 징계지시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합의 정관, 복무규정, 내부통제규정 등은 직원들에게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조합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데, 원고는 지점장으로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여신업무방법서는 자동차담보대출 시 담보물에 대한 실지조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F의 사기대출을 방치한 점이 중요한 과실로 지적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직원들의 성실 의무 및 책임, 내부 통제 규정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급 직원의 업무에 대한 상급자의 관리·감독 소홀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대규모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 분장이 명확하더라도, 총괄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 하급자가 저지른 비위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따릅니다. 대출 심사 시 담보물 실지 조사 및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서류 위조가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추가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감독 기관의 징계 지시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양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부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임직원 간의 사적인 금전 거래는 비위 사실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또는 징계 절차에서는 직무상 과실이나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과 징계 책임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속 기간이 길고 과거 근무 태도가 좋았다는 점, 피해액이 일부 회복되었다는 점 등은 징계 양정 시 참작될 수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 발생한 손해의 규모, 기관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