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취득한 현대중공업이 이 토지 일부를 나대지 상태로 사내 창업 회사인 중소기업 '현대프로스'에 임대했습니다. 현대프로스는 해당 토지 위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나대지 임대를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나대지 임대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며, 임차인인 중소기업이 직접 산업용 용도로 사용했다면 세금 추징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05년 9월 22일 울산 남구 황성동의 공장용지 127,446.0㎡ 외 2필지를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이후 2005년 12월 1일, 현대중공업은 사내 창업 회사인 중소기업 '현대프로스'에게 위 토지 중 9,900㎡(이 사건 토지부분)를 나대지 상태로 임대했습니다. 현대프로스는 2006년 11월 9일 이 토지부분 위에 현대중공업의 선박 제조 공정 중 하나인 강제절단 및 선박철구조물제조 공장을 신축하여 운영했습니다. 2010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현대중공업이 이 사건 토지부분을 현대프로스에게 나대지 상태로 임대했음을 이유로, 면제받았던 취득세 38,113,890원과 등록세 38,113,890원을 다시 부과(추징)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여, 현대중공업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현대중공업에 부과한 취득세 38,113,890원과 등록세 38,113,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산업용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중소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는 사유인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 취득자 본인이 아닌 임차인인 중소기업자가 해당 토지 위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용도에 직접 사용했더라도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현대중공업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이 된 법률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리 1 (감면 대상 해석): 법원은 위 조항 중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라는 부분을 해석하며, '공장용 부동산'을 반드시 공장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로 한정하여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모두 포함되고,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가 중소기업 창업 지원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를 꾀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산업용 건축물이 아직 건축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법리 2 (추징 사유 해석):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직접 사용'이라는 문구가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한정하는 것으로 보일 뿐, 사용 주체까지 반드시 토지 취득자로 한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토지 취득자인 현대중공업이 아닌 임차인인 중소기업(현대프로스)이 해당 토지 위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공장 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하려는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중공업이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일부를 나대지 상태로 중소기업인 현대프로스에게 임대했고, 현대프로스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 위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용도에 직접 사용했으므로, 현대중공업은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며 세금 추징 사유 또한 없다는 법적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