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신발제조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다가, G라는 인물이 원고의 처남 명의로 임차인을 변경하고, 나중에는 공장을 인수하여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G는 원고 명의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고,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되자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보험이익이 없다며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나중에 G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실제로 공장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G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피보험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G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수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보험금청구와 양수금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