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교제 중이던 17세 미성년자 피해자 B의 나체 사진과 속옷 착용 동영상을 총 2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고, 이 중 속옷 차림 동영상 1개를 친구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3년 7월 중순경까지 교제했던 17세 피해자 B와 모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또는 속옷만 착용한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특히 2023년 5월경에는 촬영한 속옷 차림 동영상(10초가량)을 친구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했으며, D이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촬영물 반포 등의 죄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5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으며, 압수된 휴대전화 1대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17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속옷 차림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해당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성폭력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차림 동영상을 친구 D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 등)을 동시에 위반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동영상 유포 가능성이 낮아 보인 점, 자녀 양육의 현실적 역할을 고려하는 등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 감경)를 적용하여 형을 감경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을 선고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유죄 확정 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의 교제 중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심각한 성범죄에 해당하며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촬영된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은 설령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더라도 제작 및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촬영물, 촬영 장소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가해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