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가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행 경로 불만을 이유로 욕설("*** 내가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왜 *** 길로 가냐" 등)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2023년 8월 11일 00시 20분경 피고인 A는 자신의 티볼리 승용차를 운행 중인 대리운전 기사 피해자 F가 피고인이 요구한 경로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에 앉은 채 주먹으로 조수석 쪽 유리창을 1회 치고 "*** 내가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왜 *** 길로 가냐"라는 등 계속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고 길가에 차를 세우기까지 했으며 사건 직후 112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운행 중인 대리운전 기사를 향해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양형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9,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운전자에 대한 협박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향해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운전자 협박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운행 중'이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며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선 해악의 고지는 협박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되어 사회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선고와 동시에 그 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나중에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벌금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언행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시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함께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112 신고 내역 차량 손상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경중과 재범 여부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증언은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건 관련 증언은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