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교통사고/도주
대리운전 기사를 협박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운전 경로 문제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했으며, 이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해악의 고지로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11일 새벽,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F가 자신의 요구 경로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조수석에 앉은 채 주먹으로 유리창을 치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위협을 느껴 차량을 길가에 세웠습니다. 증인 G는 피고인의 행동을 말렸으며, 차량 유리가 깨질 정도로 충격이 있었다는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협박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바올 변호사
변호사김바올법률사무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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