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7일 밤 10시 58분경 아산시 둔포면 산전사거리 부근 43번 국도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의 싼타페 승용차를 충돌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싼타페는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다시 충돌했고, 후방에서 1차로를 오던 C의 K7 승용차가 선행 사고로 정차해 있던 싼타페를 다시 들이받는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차로 변경 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B에게 뇌병변, 상세불명의 좌측 편마비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늦은 밤 국도에서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방향지시등 작동 및 주변 교통 상황 확인 등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싼타페 운전자인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자, 검찰은 피고인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여 형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부주의한 차로 변경이 중상해 사고로 이어져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공소기각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나,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B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되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야간에 차로 변경 중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부주의한 차로 변경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함께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근거 법조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이 조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 조항이 공소기각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의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입니다.
차로 변경 시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흐름과 주변 차량의 위치 및 속도를 충분히 확인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 운전 시에는 시야가 제한적이고 주변 차량의 인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의 상태를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신속하게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면 공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사 처벌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