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차로 변경 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된 사건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 중 차로 변경 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은 중앙분리대에 재차 충돌하고,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다른 차량과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뇌병변 및 좌측 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을 적용하여 사건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지혜 변호사
법무법인 이엔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8길 6-9,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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