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피고의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으나, 피고로부터 5,100,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함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된 임금 5,100,000원과 함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것으로,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