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가 피고의 배관 공사업체에서 일하다 퇴직했지만 피고가 임금 2,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2,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배관 공사업체에서 2021년 10월 12일부터 2021년 12월 9일까지 약 두 달간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원고가 퇴직했음에도 피고는 약정된 임금 2,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 후 미지급한 임금 2,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2,700,000원과 2021년 12월 24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의 이행 권고 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 후 미지급된 임금 2,700,000원과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임금 지급): 이 조항은 사업주(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이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지연이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이행권고결정): 이 조항은 소액 사건(청구 금액 3천만원 이하의 사건)에서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그 내용을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이 피고에게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등의 서류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통해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이는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