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건설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에서 약 3년간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피고로부터 임금 1,700만 원과 퇴직금 1,263만 3,523원 등 총 2,963만 3,523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나머지 1,963만 3,523원을 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 2,069만 6,536원(원금 및 지연손해금 포함)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의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 임금 확인을 받고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963만 3,523원의 잔액이 남아있었기에, 원고는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잔액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건설업체가 퇴직한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잔액 1,963만 3,5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인 2,069만 6,536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금액은 미지급 임금 등 잔액 1,963만 3,52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06만 3,013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퇴직한 근로자 A의 손을 들어주며, 건설업체 B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 잔액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및 소액사건심판법의 주요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높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후 14일이 지난 2022년 5월 15일부터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잔액 1,963만 3,523원에 대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심판법은 3천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을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입니다. 이 조항은 법원이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가 이 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원고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