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의 청소 및 경비 업무 종사자들이 효도휴가비 지급을 요구한 사건, 공단의 규정 변경이 불이익변경으로 무효라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
이 사건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의 청소 및 경비 업무에 종사하던 원고와 선정자들이 공단을 상대로 효도휴가비 지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었으며, 공단의 인사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효도휴가비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청소경비직의 기본급에 효도휴가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규직 전환 당시 효도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효도휴가비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개정된 인사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청소경비직도 공무직으로 분류되었고, 효도휴가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21년 개정된 규정이 청소경비직에 불리하게 변경되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효도휴가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주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혜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청당동)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청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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