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임대인이 임대관리 회사에 부동산 임대 업무를 위탁했고 이 회사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을 수령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임대관리 회사가 대리 권한을 넘어 계약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임대관리 회사에 포괄적인 임대 업무를 위임했다고 보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임대인)는 2017년 5월 11일 ㈜C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위탁하고, ㈜C가 피고의 명의로 위탁 영업을 하기로 하는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C에 임대 관련 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 관련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으며, 보증금 및 월세 입금 계좌로 ㈜C 명의의 계좌가 기재되었습니다. 원고(임차인)는 2017년 10월 25일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C와 임대차보증금 8천만원에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C 명의 계좌로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후 ㈜C의 대표이사였던 D이 별도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원고는 2018년 10월 26일 D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1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부동산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C 내지 D이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의 한정된 대리권을 넘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관리 회사에 부동산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위탁했을 때, 임대관리 회사가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한 행위가 적법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관리 회사의 대표가 다른 사업체를 설립하여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책임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임대인)가 원고(임차인)에게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79,516,7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C에 임대차 보증금이나 월세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피고 명의로 행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C가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제1임대차계약은 대리 권한 범위 내의 적법한 법률행위이며 피고에게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임대차계약의 유효 여부와 상관없이, 제1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대리인의 대리 행위의 유효성과 그로 인한 본인의 책임에 관한 민법상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C에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위탁하고 피고 명의로 위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위임장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C의 임대차 계약 체결 행위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고 해도,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따라 제3자(임차인)가 그 대리인에게 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임대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C와의 위탁계약 내용, 위임장의 범위, 보증금 입금 계좌 명시 등을 통해 임차인이 ㈜C에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컸습니다. 또한, 민법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도 대리인이 행한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제2임대차계약의 유효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기존 대리인의 변경 또는 영업 방식 변경 시에도 임대인이 계약 연장 등에 대한 묵시적 승인을 했거나 대리권 소멸 사실을 임차인이 알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제1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확정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위임장에 명시된 대리권의 범위가 임대차 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을 포함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 관련 업무 일체'라는 문구만으로는 향후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보증금 및 월세 입금 계좌가 임대인 본인의 계좌인지, 대리인의 계좌라면 그에 대한 명확한 위임 내역과 증빙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급적 임대인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계약 기간 연장 시에는 기존 대리인의 대리권이 여전히 유효한지, 혹은 새로운 대리인이 있다면 그에 대한 적법한 대리권 증명 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임차인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이 유사 상황 발생 시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jpg&w=256&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