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인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체상금 및 추가 지출액에 대해 피고인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보험 약관상 지체상금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추가 손해액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와 천안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공사를 지연시켰고, 이로 인해 원고는 108일간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64,260,000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 주식회사가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직불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직불하면서 약정 공사대금 외에 72,619,500원을 추가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지체상금 64,260,000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으나, 실제 추가 지출 손해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C 주식회사와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맺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증보험금 65,450,000원(지체상금 또는 실제 손해액 중 보험 가입 금액 이내)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한 지체상금이 이행(계약)보증보험의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 보험사가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손해액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은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했거나 해당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손해액 72,619,500원 상당의 지출 손해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행(계약)보증보험의 보상 범위, 특히 지체상금이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행(계약)보증보험은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며, 그 보상 범위는 보험계약 체결 시 합의된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된 면책 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체상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제 손해와 다를 수 있고, 보험약관이 지체상금을 명시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이는 유효한 면책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 특히 면책 조항에 대해 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온라인 약관 확인 절차와 동종 업계의 관행을 근거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건설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지체상금 규정과 함께 이행보증보험의 약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보증보험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영수증, 거래 내역, 추가 발생 비용 증빙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은 계약상 미리 정해놓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일 뿐, 보험 약관에 따라서는 실제 손해와 달리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